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납부를 제때 못했을 경우 가산세 포함된 금액의 납부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매월 지급월 기준 익월10일은 원천세 납부일입니다.
하지만 놓쳤거나, 일시 자금문제로 며칠 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반영하여 전달해 주지만,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직접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봅니다.
※ 본 포스팅은 소득세(=국세)에 대한 납부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만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세무담당부서 검색해보시고 담당부서에 전화로 받아보시는게 수월합니다.
지연가산세 계산은 홈택스가 해주니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뉴 위치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3. 납부서 작성

3-1. 납부구분
1 확정분자납 / 2 수시분자납 / 3 예정신고자납 / 4 원천분자납
위와 같이 4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납부기한 후 원천세의 납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4 원천분자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2. 세목
원천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주로 이렇게 3가지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13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일 경우, [14 근로소득세(갑)]
기타소득일 경우, [16 기타소득세]
세목의 경우 기존 납부서의 금액란 좌측에 기재되어 있으니 알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납세자칸의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와지나 [확인] 버튼은 눌러주셔야 하며,
확인차 납세자의 내용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3. 세무서명
납세자의 주소에 맞게 관할 세무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 납부세액 계산
위에 '납부서 작성' 화면 제일 하단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미납세액은 원래 납부해야 했던 납부서의 납부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초납부기한은 지급일의 익월 10일입니다.(휴일일 경우 익일)
헷갈리시는 분들은 기존 납부서에서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예정일자는 납부하려는 날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 중간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알려줍니다.
팝업창의 맨 하단 [OO소득세 합산 적용]을 클릭 후 [납부하기]를 진행하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일수로 추가되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 (미납세액 x 0.03) + (미납세액 x 2.2 / 10,000 x 미납일 수)
5. 납부하기
팝업창이 사라지며 '납부서 작성'화면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표에서 계산한 금액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하단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면 기존 납부서와 같이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를 출력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때 납부하다가 한 번씩 지나서 납부하는 날이면
매월 해오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업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